한사원, 손헌수 회계사 초청
한인사회연구원(회장 이진만)과 시카고 총영사관은 지난 30일 한인문화회관에서 ‘2018년 미국 개정세법’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개최했다.
이날 이진만 회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정종하 회장, 이종국 총영사를 비롯해 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. 이진만 회장은 “이번에 바뀐 세율 체계와 공제 항목의 변동사항은 납세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. 그래서 시카고 한인 세금전문가를 모시고 정기포럼을 개최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 이종국 총영사는 “50주년을 맞이한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세제개혁 내용에 관한 안내자료를 한사원과 공동으로 발간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이날 정기포럼에서 세금전문가 손헌수 회계사가 개인소득세, 법인세 변동사항, 증여세와 상속세 등 한인들의 경제활동과 세금보고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. 손 회계사는 “한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‘알기 쉬운 2018년 미국 개정세법 요약’ 책자를 발간했다”며 “올해부터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2017년도까지 15%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구간의 납세자는 올해부터 대략 12%세율을 적용받게 된다. 또한 28%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는 올해부터 24 달러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. 평균 3%에서 4%가량 세율이 낮아졌다. 새로운 세법은 2019년에 보고하는 2018년 소득세 보고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. 중요한 점은 새로 바뀌는 세법 중 개인소득세법은 대부분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.
사업가 이남수 씨는 “신문에서 접한 내용을 직접 강연으로 들으니 더 와닿았다.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순이익의 20% 세금감면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다”고 말했다. 참석자 이은희 씨는 “실생활에 필요한 세법, 상속에 관해 모르던 사실을 전문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고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겠다”고 전했다.
한편 ‘알기 쉬운 2018년 미국 개정 세법 요약’ 책자는 오는 15일부터 한인사회연구원과 시카고한인회 등에서 배포되며 연구자료는 한사원 웹사이트(www.hansainstitute.org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신동엽 기자